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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136만원 받자

by 다알마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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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총액(환자가 지불한 의료비)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사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통신사 미환급금 신청 방법

 

 

 

휴면예금 찾는 방법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