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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쳤을 경우 세금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최근 5개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늦기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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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환급금 찾기
납세자 구분(내국인/외국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5.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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