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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다알마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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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께서 <비상계엄령>에 대해 정리하신 내용 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파괴

 

1. 1981년 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 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성립 안됨

 

3.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5.18 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 행사 불가능케"하면 내란죄 해당)

 

5.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 일 수 있음

 

7.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동조하지 말 것(5.18 재판 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비상계엄

 

 

 

 

[헌법 제77조]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