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 2024.2.15 활동 중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규모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2.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3.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소진시까지
계약자 분류 | 제출사항 | 환급 방법 |
직접계약자 | 사업자정보, 한전고객번호 입력 | 고지서 전기요금 차감 |
비계약자 | 월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 계좌 환급 |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5. 전기요금지원 절차
6. 신청 절차
7.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선정
8.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가능)
9. 지원방법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