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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가능 연령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
따라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대부분의 법령과 제도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선거권 연령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라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금지사항
▶ 투표지 촬영
▶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옷이나 물품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