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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중근로자)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상가, 원룸 등) 수입 |
기타소득 | 원고료, 인세,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
이자·배당소득 | 금융 상품 수익 (일정 기준 이상)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1곳 근무)**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신고 |
손택스 앱 신고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
세무서 방문 신고 | 직접 서류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 |
세무대리인(세무사) | 세무사에게 의뢰해 대리 신고 가능 |
📄 필요 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매입자료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 인적공제, 특별공제 관련 증빙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금 계산 방식
- 총소득 합산
-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6~45%)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 유의 사항
- 무신고/지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경정청구 가능: 신고 후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5년 이내 환급 요청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의무 있음 (고소득 개인사업자 등)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일부 업종은 기준 다름) |
복식부기 대상자 | 일정 매출 이상 시 의무 대상 |
장부 미작성 시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과세 (세금 불리) |
🧾 요약
신고 대상 |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있는 개인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 |
유의 사항 | 무신고·지연 시 가산세, 경정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