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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by 다알마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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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중근로자)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상가, 원룸 등) 수입
기타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이자·배당소득 금융 상품 수익 (일정 기준 이상)

단,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1곳 근무)**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신고
손택스 앱 신고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서류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사에게 의뢰해 대리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매입자료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 인적공제, 특별공제 관련 증빙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금 계산 방식

  1. 총소득 합산
  2.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 차감
  3.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6~45%)
  4.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5.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 유의 사항

  • 무신고/지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경정청구 가능: 신고 후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5년 이내 환급 요청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의무 있음 (고소득 개인사업자 등)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일부 업종은 기준 다름)
복식부기 대상자 일정 매출 이상 시 의무 대상
장부 미작성 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과세 (세금 불리)

🧾 요약

신고 대상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있는 개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
유의 사항 무신고·지연 시 가산세,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