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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할 경우,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공제·감면 누락, 세무사의 착오 등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세금 너무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을 때,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가능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 누락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빠뜨림 |
경비 과소계상 | 매입비용, 인건비 등 경비 누락 |
수입 누락 수정 | 이중 계산, 오류로 소득을 더 신고한 경우 |
신고 착오 | 세무 대리인 실수 등 |
새로운 증빙 확보 |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확보된 자료 등 |
⏰ 경정청구 기한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ex. 2024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 2029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 (가장 일반적)
[PC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경정청구] 클릭
- 신청할 세목 선택 (예: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서 작성
- 수정된 내용 입력 (예: 소득금액, 공제 항목 등)
- 수정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 제출 완료 → 심사 결과는 문자 및 홈택스 알림
[모바일 앱 ‘손택스’는 경정청구 불가 (2025년 5월 기준)]
2.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서식 제15호 서류(경정청구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수정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
- 보통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필요 서류
- 경정청구서
- 경정 사유서 (정정 이유 상세히 설명)
- 소득 및 공제 관련 증빙자료
- 영수증, 계산서, 납부확인서 등
- 세무대리인 위임장 (해당 시)
💰 환급 처리 기간
- 심사 기간: 약 2개월 내외 (복잡한 경우 더 소요)
- 환급금 지급: 경정청구 승인 시, 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경정청구는 1회만 가능 | 잘못 제출하면 다시 정정 불가 |
허위 또는 부정청구 시 불이익 |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국세청에서 거부할 수 있음 | 거부 시 ‘심판청구’ 등 절차 가능 |
🧾 요약
대상 |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 |
기한 | 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
방법 |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
서류 | 경정청구서, 사유서, 증빙자료 |
처리 | 약 2개월, 승인 시 환급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