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by 다알마 2025. 5. 30.
반응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할 경우,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공제·감면 누락, 세무사의 착오 등이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세금 너무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을 때,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가능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 누락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빠뜨림
경비 과소계상 매입비용, 인건비 등 경비 누락
수입 누락 수정 이중 계산, 오류로 소득을 더 신고한 경우
신고 착오 세무 대리인 실수 등
새로운 증빙 확보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확보된 자료 등

⏰ 경정청구 기한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ex. 2024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 2029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 (가장 일반적)

[PC에서 신청]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 → [경정청구] 클릭
  3. 신청할 세목 선택 (예: 종합소득세)
  4. 경정청구서 작성
    • 수정된 내용 입력 (예: 소득금액, 공제 항목 등)
    • 수정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5. 제출 완료 → 심사 결과는 문자 및 홈택스 알림

[모바일 앱 ‘손택스’는 경정청구 불가 (2025년 5월 기준)]


2.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서식 제15호 서류(경정청구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수정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
  • 보통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필요 서류

  • 경정청구서
  • 경정 사유서 (정정 이유 상세히 설명)
  • 소득 및 공제 관련 증빙자료
    • 영수증, 계산서, 납부확인서 등
  • 세무대리인 위임장 (해당 시)

💰 환급 처리 기간

  • 심사 기간: 약 2개월 내외 (복잡한 경우 더 소요)
  • 환급금 지급: 경정청구 승인 시, 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경정청구는 1회만 가능 잘못 제출하면 다시 정정 불가
허위 또는 부정청구 시 불이익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국세청에서 거부할 수 있음 거부 시 ‘심판청구’ 등 절차 가능

🧾 요약

대상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
기한 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방법 홈택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서류 경정청구서, 사유서, 증빙자료
처리 약 2개월, 승인 시 환급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