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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자발적 퇴사자(사직서 제출 등)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됨:
- 회사의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
-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괴롭힘 등 근로환경 악화
- 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 (일부 인정)
📌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인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직사유서 제출 및 조사 후 승인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하루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날만 인정
📌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그 이전 18개월 내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3. 근로 능력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일 것
-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
-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구직 등록)**를 해야 하며,
-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면접, 이력서 제출 등)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기한: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or 방문 신청
- 지급 시기: 대기기간(7일) 후 1~2주 단위로 지급 시작
💰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2024년 기준)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선 있음) |
하한액 (1일) | 71,360원 (2024년 기준)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연령·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예: 만 30세, 고용보험 가입 3년 → 최대 150일 지급
📎 주의 사항
- 허위로 구직 활동을 꾸미거나,
실제 취업하고도 수급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벌금 부과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등록 필수 (워크넷 or 고용센터)
🧾 요약
비자발적 실직 | 해고, 계약만료, 근로조건 악화 등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구직 의사·능력 보유 | 실업 신고, 구직활동 등 입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