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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군(공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법적 근거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두 제도로 나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군(공군 등) 소음 피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①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전년도(1/1~12/31)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
- 소음 등급:
- 제1종(95 WECPNL 이상): 월 6만 원
- 제2종(90~95): 월 4만 5천 원
- 제3종(80~90): 월 3만 원
② 감액 기준
- 1989.1.1. 이후 전입자는 30% 감액, 2011.1.1. 이후는 50% 감액
- 타 지역 근무·사업장 등 → 최대 30% 감액
- 해외체류, 복무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도 감액
③ 신청 절차
- 매년 1~2월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해당 센터 방문 등)
- 서류 접수 후 5월 말 보상액 결정 통지
- **8월 말(제1차)**에 계좌 지급, 이의 시 10월 말·12월 말 추가 지급
🛫 2. 공항(민간) 소음 지원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전기료 지원
- 하절기(6~9월) 소음대책 지역 내 세대 전기요금 일부를 직접 지원
② 현금 지원 + 방음·냉방 지원
- 기존 방식(직접 설치)은 유지하되,
- 냉방시설: 설치 대신 세대당 연간 23만 원 현금 지급
- 이전 설치 제외 세대, 10년 경과 세대는 세대원당 10만 원 추가 지원
- 기존 전기료 20만 원+TV 수신료 3만 원 지원 지속
- 방음시설: 본인이 원하는 제품 직접 설치 후 실비 보상 방식으로 전환
③ 소음부담금 제도
- 항공기 소음 등급 5단계→13단계 세분 → 착륙료의 3~30% 추가 징수
- 야간 운항에도 소음부담금 인상
- 징수된 부담금은 소음피해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 (korea.kr, airportnoise.kr)
✅ 3. 비교 요약
항목 | 군 소음 (軍) | 공항(민간) 소음 |
적용 법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법 | 공항소음방지법 |
지원 형태 | 월 정액 지원 (3~6만 원) | 전기요금, 냉방·방음·TV비 등 지원 |
신청 시기 | 1~2월 | 상이 (연중 또는 하절기 기준) |
부담금 징수 | 보상금과 별개 | 항공사 소음부담금 징수 활용 |
주민 선택권 | 별도 선택권 없음 | 냉방은 현금, 방음은 실비 보상 등 선택 가능 |
📋 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군 소음: 주민센터 접수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증명 자료 등)
- 공항 소음: 공항소음포털 또는 지자체 안내 따라 신청. 전기료·TV 수신료·냉방 지원 각각 신청 절차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