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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by 다알마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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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군(공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법적 근거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두 제도로 나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군(공군 등) 소음 피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전년도(1/1~12/31)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
  • 소음 등급:
    • 제1종(95 WECPNL 이상): 월 6만 원
    • 제2종(90~95): 월 4만 5천 원
    • 제3종(80~90): 월 3만 원 

감액 기준

  • 1989.1.1. 이후 전입자는 30% 감액, 2011.1.1. 이후는 50% 감액
  • 타 지역 근무·사업장 등 → 최대 30% 감액
  • 해외체류, 복무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도 감액 

신청 절차

  1. 매년 1~2월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해당 센터 방문 등)
  2. 서류 접수 후 5월 말 보상액 결정 통지
  3. **8월 말(제1차)**에 계좌 지급, 이의 시 10월 말·12월 말 추가 지급 

🛫 2. 공항(민간) 소음 지원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료 지원

  • 하절기(6~9월) 소음대책 지역 내 세대 전기요금 일부를 직접 지원

현금 지원 + 방음·냉방 지원

  • 기존 방식(직접 설치)은 유지하되,
    • 냉방시설: 설치 대신 세대당 연간 23만 원 현금 지급
    • 이전 설치 제외 세대, 10년 경과 세대는 세대원당 10만 원 추가 지원
    • 기존 전기료 20만 원+TV 수신료 3만 원 지원 지속 
  • 방음시설: 본인이 원하는 제품 직접 설치 후 실비 보상 방식으로 전환 

소음부담금 제도

  • 항공기 소음 등급 5단계→13단계 세분 → 착륙료의 3~30% 추가 징수
  • 야간 운항에도 소음부담금 인상
  • 징수된 부담금은 소음피해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 (korea.kr, airportnoise.kr)

3. 비교 요약

항목 군 소음 (軍) 공항(민간) 소음
적용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법 공항소음방지법
지원 형태 월 정액 지원 (3~6만 원) 전기요금, 냉방·방음·TV비 등 지원
신청 시기 1~2월 상이 (연중 또는 하절기 기준)
부담금 징수 보상금과 별개 항공사 소음부담금 징수 활용
주민 선택권 별도 선택권 없음 냉방은 현금, 방음은 실비 보상 등 선택 가능

📋 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군 소음: 주민센터 접수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증명 자료 등)
  • 공항 소음: 공항소음포털 또는 지자체 안내 따라 신청. 전기료·TV 수신료·냉방 지원 각각 신청 절차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