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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목적, 절차,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두 제도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분석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핵심 차이점 요약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목적 | 일정한 수입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받아 경제 재기 |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받고 경제 재기 |
신청 대상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자 |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무소득자 포함) |
조건 | 일정 수준의 지속적 수입 필요 | 상환 능력 없음 증명 필요 |
채무 변제 | 채무 일부(원칙상 3년~5년간) 변제 후 나머지 탕감 | 모든 채무를 면책(탕감) 받음 |
면책 시점 | 일정 기간 변제 완료 후 면책 | 법원 면책 결정 시 즉시 |
보전 자산 | 일부 재산 유지 가능 (주택, 차량 등) | 재산 대부분 청산됨 |
신용 회복 | 회생 기간 후 신용 점진 회복 가능 |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림 |
채무 종류 | 대부분의 채무 (신용카드, 금융채무 등) 가능 | 민사채무만 면책 (형사, 벌금, 세금 등 제외) |
절차 기간 | 평균 6개월 이내 개시 → 3~5년 변제 | 평균 6개월~1년 이내 종결 |
✅ 개인회생 상세 설명
- 대상: 월급,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 조건: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일정 금액 이상을 3년(최대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능력
- 장점:
- 주택, 차량 등 자산 유지 가능
- 일정기간 변제만 하면 나머지 채무는 법원이 탕감
- 단점:
- 변제 기간 동안 생활이 빠듯할 수 있음
- 신용 회복에 5년 이상 소요
✅ 개인파산 상세 설명
- 대상: 실직자, 중증질환자, 노령자 등 수입이 전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 조건:
- 채무를 갚을 방법이 객관적으로 전혀 없음
- 일정 자산 이상 소유 시 불가
- 장점:
- 모든 채무를 면책받아 완전히 새출발 가능
- 단점:
- 재산 청산 절차가 있음
- 파산기록 남아 사회생활 일부 제한
- 면책 안 되는 채무 있음 (벌금, 세금, 사기 등)
🧭 선택 기준
상황 | 추천제도 |
월급이 있고 채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 | ✅ 개인회생 |
무직 상태이고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 ✅ 개인파산 |
주택·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 |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고 전면적인 채무 면제가 필요하다 | ✅ 개인파산 |
⚠️ 주의할 점
- 사기죄, 벌금, 세금은 두 제도 모두 면책 불가
- 소득 숨기기, 재산 은닉, 고의 채무는 법원에서 기각 사유
- 면책 결정 전까지는 금융거래 제한, 카드 사용 불가 등 불이익 존재
📌 결론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은 있지만 전액은 무리인 경우" |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탕감받는 제도 | 법원이 채무 전액 면책시켜주는 제도 |
생활 유지하면서 채무 해결을 원할 때 유리 | 완전히 초기화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때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