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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7.21~) 및 사용법 총정리

by 다알마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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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절차와 사용처를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 1차 지급액: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5만 원
  •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웹·앱, ARS, 콜센터 통해.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다음 날 지급 

② 오프라인

  •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 고령자·접근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요일제 운영

  • 첫 주(7/21~25)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 지정.
    • 예: 1,6 → 월요일, 2,7 → 화요일 등

3. 사용처

  • 사용 기한은 7월 21일 ~ 11월 30일입니다 
  •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특별시·광역시: 해당 시 내
    • 도 지역: 해당 시·군
  • 사용 가능한 업장 조건: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소상공인 매장
    • 예: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다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허용될 수 있음)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코스트코, 이마트 등),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 대형 외국계 직영 매장(스타벅스, 애플스토어, 이케아, 샤넬 등)
    •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 공공요금, 보험료, 세금, 관리비 등은 불가

4.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 잔액 소멸: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부정유통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성년자·해외체류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증빙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요약정리

신청 기간 7/21 09시 ~ 9/12 18시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간 ~11/30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시 내
사용 업종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오프라인 대형 브랜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