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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절차와 사용처를 정리해드릴게요.
1.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 1차 지급액:
- 일반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5만 원
-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웹·앱, ARS, 콜센터 통해.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다음 날 지급
② 오프라인
-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
- 고령자·접근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
요일제 운영
- 첫 주(7/21~25)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 지정.
- 예: 1,6 → 월요일, 2,7 → 화요일 등
3. 사용처
- 사용 기한은 7월 21일 ~ 11월 30일입니다
-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특별시·광역시: 해당 시 내
- 도 지역: 해당 시·군 내
- 사용 가능한 업장 조건: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 예: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다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허용될 수 있음)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코스트코, 이마트 등),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 대형 외국계 직영 매장(스타벅스, 애플스토어, 이케아, 샤넬 등)
-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 공공요금, 보험료, 세금, 관리비 등은 불가
4.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 잔액 소멸: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부정유통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성년자·해외체류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증빙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요약정리
신청 기간 | 7/21 09시 ~ 9/12 18시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 기간 | ~11/30 |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시 내 |
사용 업종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온·오프라인 대형 브랜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