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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5년 7월 1일 시행)
2.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또는 18세 이하 자녀) 보유,
-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미지급 요건:
-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 경우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심사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에 본인계좌로 입금
4. 신청 절차
- 상담·사전 신청:
- 전화 상담: 1644‑6621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서류 제출:
- 신청서, 양육비 이행명령문(또는 판결문), 소득증빙자료, 미지급 증명자료
- 심사 및 승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확정
- 지급 개시: 승인 후 매월 25일에 지원금 입금.
5. 회수 절차 및 제재
- 지원금은 양육비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 제공, 가상자산 포함 재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지급 중단 조건: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시 선지급 중단됨
- 허위 신청 시 처벌: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제재 가능 .
- 소득 초과 시 제외: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신청 불가.
✅ 빠른 요약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지원 대상 |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 미성년 자녀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 상담 →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 계좌 지급 |
회수 및 제재 | 구상청구 및 신용·재산 압류 등 본격적 회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