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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제도 및 폭염 시 행동요령

by 다알마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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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여름철 기온이 35도 내외 이상으로 오르며 인체에 심각한 건강 위협을 주는 기상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경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폭염특보 제도

구분 발령 기준(기상청 기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기타 기온 외에도 열지수, 체감온도, 야간 열대야 발생 여부 등도 고려해 발령됨
  • 기상청재난안전본부, 지자체에서 문자, 방송, 앱 등을 통해 발표
  • 주로 6~9월 사이 발효되며, 하루 중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의 폭염이 가장 위험

☀️ 폭염의 건강 위험

폭염은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열사병: 체온조절 실패 → 의식 혼미, 사망 가능
  • 열탈진: 땀 과다 → 탈수, 무기력, 두통, 구토
  • 열경련: 과도한 발한과 전해질 소실 → 근육 경련
  • 열실신: 저혈압, 뇌 혈류 감소 → 실신

특히 노인, 어린이, 야외 작업자, 만성질환자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 폭염 시 행동 요령

1. 외출 및 활동

  • 오전 10시~오후 5시 야외 활동 자제
  • 부득이하게 외출 시 양산, 모자, 선글라스, 밝은 색 옷 착용
  • 휴식은 자주, 15~30분마다 그늘에서 쉬기

2. 수분 보충

  • 갈증 느끼지 않아도 30분~1시간마다 물 마시기
  • 카페인, 알코올, 당분 많은 음료는 피하기
  • 어린이나 노인은 강제로라도 수분 섭취 유도

3. 주거 환경

  • 낮 동안엔 커튼·블라인드로 햇빛 차단
  • 에어컨·선풍기 활용 시 30분~1시간마다 환기
  • 가능하면 무더위 쉼터나 시원한 공공시설 이용

4. 노약자 보호

  •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는 수시 연락·확인
  • 유아는 절대 차 안에 방치 금지
  • 거동 불편한 가족은 폭염 특보 시 함께 생활권 유지

5. 작업장/농촌 대비

  • 야외 작업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 작업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 냉방 복장 착용
  • 농작물은 관수시설 가동, 가축은 환풍 및 냉방시설 확보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 무더위 쉼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 지정 (행안부/지자체 운영)
  • 폭염 행동요령 문자 알림: 기상청/행안부 실시간 발송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노인·장애인 포함)
  • 재난도우미제: 독거노인·취약계층 대상 방문 점검 서비스 운영

📲 유용한 정보앱

앱/서비스 기능
기상청 날씨누리 폭염특보, 기온, 열지수 등 실시간 확인
안전디딤돌 앱 폭염경보 알림, 무더위쉼터 위치 제공
행정안전부 누리집 재난 안전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안내 등

☑️ 요약

항목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기준 33도 이상 2일 이상 35도 이상 2일 이상
주의사항 야외 활동 자제, 수분 보충, 취약계층 보호 등
주의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질병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실신 등
정부지원 무더위쉼터, 폭염 알림, 에너지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