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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 공급 대책(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135만호·연 27만호)을 대대적으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2) 대출·투기 수요 억제(규제지역 LTV 강화·사업자대출 제한·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과 (3) 감독·단속 강화(토지거래허가권 확대·부동산 감독기구 등)을 병행하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1) 공급(공급확대방안) — 핵심 포인트
- 목표량: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연 27만호, 착공 기준)**을 추진. (최근 3년 실적 대비 약 1.7배 수준).
- 수단: 공공택지 확대(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LH가 공동주택용지 민간매각 대신 직접 시행), 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폐교·공공청사 활용, 재건축·재개발 촉진,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복합적 수단 동원.
- 세부(예시): 공공택지에서의 직접공급, 도심 정비(재건축·재개발) 및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단기간 착공을 늘리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수요 억제(대출·금융 규제) — 핵심 조치
- 규제지역 LTV 강화: 규제지역(현행 강남3구·용산 등)에 대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상한을 기존 50% → 40%**로 강화(즉시조치·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 시행시점 등은 발표 문건 참조.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 LTV를 사실상 0% 수준(원칙적 제한)**으로(단, 국토부 인정 등 예외는 허용).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전세대출 증가 관리 목적).
- 주신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고액 주담대에 대해 출연요율을 차등화(대출금액 기준으로 인상/감액 유도) — 시행 시점(예: ‘26.4월 등)과 세부율은 추후 확정.
3) 감독·단속·법제도 강화
- 부동산 거래 감독체계 신설(관계기관 협업 강화):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 등 참여하는 시장감독 기능 강화(기획부동산·허위매물·탈세 등 단속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기존에는 시·도지사 중심이던 지정권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지정 가능하도록 권한 확대(선제적 대응 목적).
4) 시행 시점·실무(즉시효과·경과규정)
- 금융당국은 발표 직후 일부(규제지역 LTV 강화·사업자대출 제한·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등) 즉시 시행(9.8일 등) 가능한 항목을 신속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존 계약·대출 신청 진행자에 대한 경과규정(신뢰보호)은 마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5) 즉각적 반응·전망(간단 코멘트)
- 단기적 반응: 일부 은행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등 실무상 혼선과 대출심사 강화가 발생.
- 전문가 의견(요지): 공급계획은 장기·중장기적 효과(착공→입주까지 시차)이며, 대출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투기성 수요와 거래를 억제할 가능성 — 다만 실수요자(특히 전세·무주택자)에 대한 영향과 공급의 실효성(속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간단 결론
- 9.7 대책은 (A) 대대적 공급확대(장기적·양적)와 (B) 강력한 대출·감독 규제(단기적 수요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론 대출문턱 상승으로 거래·매수심리 위축이 예상되며, 장기적 안정은 공급의 실질적 착공·완료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