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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고액 자산가 제외)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 사용 기한: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이후 잔액은 소멸됨
📋 대상 기준
항목 | 기준 |
건강보험료 (2025년 6월 기준, 본인부담료 제외)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선 있음 (예: 1인 가구, 2인 가구 등) |
고액자산가 제외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가구 단위 선정 |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기준, 주소지·피부양자 관계 등으로 가구를 판단 |
🛠 신청 방법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신용카드·체크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The 건강보험)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지자체 웹사이트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선택 시)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가능
- 선불카드 직접 수령 시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신분증) 하면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절차 주의
- 요일제 운영: 첫 주인 9월 22일(월)~9월 26일(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예: 끝자리 1,6 → 월요일 등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단,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 관계인 경우 본인 신청 가능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복무지 소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제공됨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가능하게 할 예정
🔁 이의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기준 미달로 판단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기간: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까지
- 방법: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 관련 증빙자료 (예: 소득 변동 증빙, 출생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