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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과로사(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유족 주장
- 사망: 2025년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신규 지점 오픈 업무)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직원 A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과로사 주장: 유족 측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주 58시간에서 최대 주 8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명백한 과로사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했습니다
- 구체적 정황: 사망 닷새 전 21시간 근무, 사망 전날 15시간가량 식사 없이 고강도 노동을 한 정황(카카오톡 대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업무 강도: A씨는 신규 지점 오픈 업무를 맡으며 고객 응대 외에도 매장 관리 및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회사 측 초기 입장 및 변화
- 초기 반박: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초기에는 유족의 '주 80시간 근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근무 기록 제출 거부: 유족이 산재 신청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근무 기록상 간극이 있다"는 이유로 사후 수정이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 입증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산재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 공식 사과: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 측은 입장을 바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 강관구 대표이사는 "사건 초기에 현장 운영 담당 임원의 대응을 회사가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 유족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업무 강도 인정: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일시적으로 업무 강도가 집중되는 업무였음을 인정하며, "해당 시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과로사 여부: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법적 및 제도적 쟁점
-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유족 주장이 사실일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습니다
- 위법 계약 논란: A씨의 근로계약서에 운송업·보건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근기법 59조'를 허위 기재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또는 최근 4주간 주 6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여부,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전반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법 위반 확인 시 전국 지점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과로사 여부가 규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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