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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비대칭 전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발간한
📘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제318호, 2025.10) 보고서는 인도·브라질·호주 등 후발국들의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 도입 배경, 해외 사례, 한국의 쟁점, 그리고 향후 시사점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 Ⅰ. 서론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비대칭 대응 전력 확보 필요성이 증대됨.
-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은 장기 잠항, 생존성, 억제력 측면에서 주목받는 대안.
- 한국은 선체 설계 및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을 보유했으나, 핵연료 안정적 공급(미국 협조) 이 핵심 과제.
🔹 Ⅱ. 해외 후발 국가 도입 사례
🇮🇳 인도
- 1974년부터 개발 시작 → 2009년 ‘아리한트급’ 완성.
- 러시아 기술 기반, 일부 프랑스 협력.
- 공격형(임대)과 전략핵잠수함(자체건조)을 병행.
- 핵무기 보유국으로 비확산 제약 없음.
🇧🇷 브라질
- 1980년대부터 추진, 2008년 프랑스와 기술협력(PROSUB).
- 원심분리 기술로 자체 우라늄 농축 성공.
- 원자로·핵연료 자체 확보, 선체는 프랑스 협력.
- NPT 내에서 추진, 국제정치 제약 적음.
🇦🇺 호주
- 2016년 프랑스 ‘어택급’ 계약 → 2021년 AUKUS 체결 후 미국·영국과 협력으로 전환.
- 자체 기술·산업기반 전무 → 직도입 방식.
- 고농축 우라늄 포함 원자로를 미국·영국 제공 예정.
📊 비교 요약
| 국가 | 도입 방식 | 기술 여건 | 협력국 | 특징 |
| 인도 | 임대 + 기술이전 | 연료 有 / 선체 부족 | 러시아·프랑스 | 핵보유국 |
| 브라질 | 기술이전 | 연료·원자로 有 / 선체 부족 | 프랑스 | NPT 내 |
| 호주 | 해외 직도입 | 전부 부족 | 미국·영국 | 동맹 기반 |
🔹 Ⅲ. 한국 도입 관련 주요 쟁점
1️⃣ 추진 경과
- 2003년 ‘362사업’: 노무현 정부 최초 시도 (프랑스 모델 + 러시아 원자로) → 중단.
- 2017년 문재인 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시도 → 미국 반대.
- 2020년 장보고-Ⅲ Batch-Ⅲ(4000톤급) 포함 → 사실상 사업 중단(2023).
- 현재: 해군·방산업체 중심으로 소형 원자로 연구 지속.
2️⃣ 주요 쟁점
① 필요성과 효과
- 북 SLBM 위협 대응, 생존형 억제력 확보 수단.
- 중·일 대비 해양 비대칭 전략자산으로 유용.
- 다만 한반도 좁은 수역에서는 효용성 논란.
- 건조비용 1.5~2조원/척, 최소 3척 필요.
② 기술·정치적 장벽
- NPT 위배 아님(INFCIRC/153 근거).
- 한국은 선체·원자로 기술 확보, 핵연료 공급만 미국 의존.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농축·재처리 제한 완화).
③ 도입 방식 비교
| 방식 | 장점 | 단점 |
| 독자 개발 | 산업 파급효과·자립 | 장기 사업, 시행착오 |
| 기술협력(라이선스) | 기간 단축, 노하우 확보 | 제한적 자립 |
| 해외 직도입 | 단기 전력화 | 영구 의존·경제 효과 낮음 |
- 한국은 기술협력 → 자립 단계 전환이 현실적.
- 바라쿠다급(5천톤) 수준이 한반도 운용에 적합.
🔹 Ⅳ. 시사점 및 고려사항
- 북핵 대응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적극 검토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국 자주방위 강화 기조는 기회.
- 한미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시 부수적 이익 가능.
- 독자 개발 또는 기술협력 생산이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
- 임대 방안(미국산 우선) 을 과도기 대안으로 검토.
- 기밀 해제 및 공개 추진으로 외교·협상력 강화 필요.
- 북한 SLBM 대응 명분 명확 → 주변국 반발 가능성 낮음.
🔹 핵심 결론
“한국은 선체·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핵연료 공급만 확보된다면 빠른 전력화 가능.
단기적으로는 기술협력·임대 병행, 장기적으로는 독자 건조 체제 확립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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