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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지원 최대 2억까지

by 다알마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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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

 

-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 가능

 

 

 

신청기간 

 

-  2024.9.6.(금)~9.30.(월)

 

 

대상 

 

-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개인(최대 1억원) 및 법인 농가(최대 5억원)

  • ※ 과수 및 채소 농가 : 최대 2억원(2024년에 한정)

 

 

대출 조건

 

- 이자율 : 연 1%

-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

※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가능

 

 

 

대상자 선정

 

시군과 자격 검증 후 대상자 확정 → 10월 중 융자 지원 예정

 

 

 

문의

 

-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77

- 각 시군 농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