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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0월 8일 부터 15일까지
신청대상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액 지급 (1년 이상 이자 납입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치 환급액 지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cashback.credit4u.or.kr)
- 법인 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