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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북도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함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영업중이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최대 12백만원
(실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월 2백만원 X 6개월간)
신청방법
경상북도 [모이소 앱] 소상공인관
※ 신청개시일 : 2024.9.2(월)
신청절차
지원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대체인력 고용 → 지원금 청구
※ 문의사항 : 1800-8730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