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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원 지원

by 다알마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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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북도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함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영업중이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최대 12백만원

(실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월 2백만원 X 6개월간)

 

 

신청방법 

 

경상북도 [모이소 앱] 소상공인관

※ 신청개시일 : 2024.9.2(월)

 

 

신청절차

 

지원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대체인력 고용 → 지원금 청구

 

 

 

※ 문의사항 : 1800-8730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