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지원대상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①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②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지원절차
대상자가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급 후 사후 심사 지급(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