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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9.30일부터 인터넷 발급이 허용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온라인 발급 가능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능
-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수수료 600원)
발급방법
-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고 신청
발급수수료
- 무료
문의
- 정부24콜센터 (☎ 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