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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by 다알마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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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9.30일부터 인터넷 발급이 허용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정부24

 

www.gov.kr

 

 

 

온라인 발급 가능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가능)

 

 

 

온라인 발급 불가능

 

-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수수료 600원)

 

 

발급방법

-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고 신청

 

 

발급수수료

- 무료

 

 

문의 

- 정부24콜센터 (☎ 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