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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10.25 경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by 다알마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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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기존의 직불금, 농어민 수당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기본 소득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11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로 종사한 농어민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거주 (영농·영어) 기간 산정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청년농업인 :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친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2024년은 10월 ~ 12월까지, 3개월분인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 예정

 

 
 

지급기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 소득, 사회적가치 창출 환경농어민의 해당 인증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제외대상

 

- 미성년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 제외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금액 기준)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 청년·농촌·농민기본소득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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