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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재산기준 | 2역 4,000만원 미만 | |
소득기준 | 7,000만원 미만 | |
연간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준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까지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매년 5월 정기신청, 반기신청 X
(5월 미신청자는 기한 후 신청가능)
▶ ▶ ▶국세청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 ▶ ▶ ▶
※ 기한 후 신청방법
- 기간 : 2024.11.30일 까지
-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1544-9944
- 지급일정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 마감 이후 신청자는 95%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