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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조건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통해 확인)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근로자 개인만 참여신청 불가능
참여대상별 지원금
누적참여가능 4년차 이하 |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 |
대상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대상 | 중견기업 |
근로자 | 20만원 | 20만원 |
기업 | 10만원 | 15만원 |
정부 | 10만원 | 5만원 |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
- 우수참여기업 혜택 부여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적립금 사용방법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적립금 사용가능기간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
미사용 적립금 처리방법
정부분담비율 25%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 예정
문의
☎ 167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