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1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 <대통령의 헌법 파괴>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께서 에 대해 정리하신 내용 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파괴 1. 1981년 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 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성립 안됨 3.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5.18 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 행사 불가능케"하면 내란죄 해당) 5.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 일 수 있음 7.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동조하지 말 것(5.18 재판 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비상계엄 ..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