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주의사항1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능 연령 및 투표 시 주의 사항 투표 가능 연령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 따라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대부분의 법령과 제도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선거권 연령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라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