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1 더 낸 세금 환급 받는 방법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쳤을 경우 세금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최근 5개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늦기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 본인인증) 2. 메뉴 - [납부/고지/환급] 클릭!! 3.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클릭!! 4. 국세환급금 찾기 납세자 구분(내국인/외국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5. 미수령 환급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클릭!! [세목](세목 종류 .. 2024.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