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1 의료비 환급금 136만원 받자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총액(환자가 지불한 의료비)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 2024. 10. 31. 이전 1 다음